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체육학회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KAHPERD)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국민들의 학술활동을 진작함으로써 체육학의 발전과 국민체육실천에 도움을 주고, 아울러 체육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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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륜동 88번지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 1. 체육에 관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 2. 체육에 관한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
- 3. 국제체육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유대 강화
- 4. 체육에 관한 정부,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문, 건의, 협조
- 5. 정부 및 각종 유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에 관한 연구논문수합 심사
- 6. 체육에 관한 도서간행
- 7. 체육시설 및 체육기구에 관한 심의, 공인
- 8. 회보 및 학술지 발행, 배포
- 9. 체육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 10. 기타 이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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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각 회원은 하기사항의 해당자로서 이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이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정회원 : 정회원은 평생회원과 대학에서 체육학 또는 그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 2. 준회원 : 준회원은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체육학 또는 그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3- .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체육학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대한 공적이 있는 자
- 4. 찬조회원 : 찬조회원은 이 학회에 지대한 찬조 및 기부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
- 5. 기관회원 : 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
- 6.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 7. 평생회원 : 평생회원은 3년 연속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평생회비를 납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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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학회에 3년 이상 등록한 정회원이 아니여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1. 본 학회의 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
- 2.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전임교원 이상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모든 회원은 이 학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 ③ 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별도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 ① 이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 납부
- ② 이 학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 준수
- ③ 이 학회에서 의결된 사항 준수
제8조(회원의 표창 및 징계)
- ① 표창 : 이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하거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징계 :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자격정지, 경고를 할 수 있다.
- ③ 자격상실 : 과년도 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이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0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④ 임원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회장은 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③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 ④ 감사는 총회에서 구두 호선하여 선출하고 한 번에 두 명의 감사를 모두 교체할 수 없다.
- ⑤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며 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이 학회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위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이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5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 사항
제15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대면회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경우 원격통신수단 등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단,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요구되는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제16조(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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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이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작성 및 예비비의 사용승인 사항
- 4. 정관개정안의 작성,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 6.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7. 이 학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대면회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경우 원격통신수단 등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단,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요구되는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제2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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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7장 분과학회
제24조(분과학회의 설치)
이 학회는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분과학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분과학회의 인정 및 취소)
이 학회내 분과학회의 인정 및 그 취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재정 보조)
분과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이 학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회의)
이 학회의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학회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장 지부학회 및 위원회
제28조(지부의 설치)
이 학회는 시도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지부학회의 회칙)
지부학회의 회칙 제정 및 개폐는 이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지부학회의 회원)
지부학회는 당해 지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각종위원회의 설치)
이 학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장 사무국
제32조(직제 및 임명)
- ① 이 학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둔다.
- ③ 사무국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33조(업무)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직인관리, 법인체 사무, 문서접수, 회원연락 및 회비접수, 이사회 등의 준비와 학회지, 학회보, 학술대회 논문집, 회원명부 등의 발간 및 회계업무를 분장한다.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 ① 이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이란 이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말하며, 보통재산이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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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 1. 별지 목록의 건물 기타 부동산
-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재산
제35조(재산의 관리)
- ① 제34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 이외의 보통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35조 1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 3. 기부금품
- 4. 기타 수입
제36조의2(홈페이지 개설)
본회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37조(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세입세출 예산)
이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11장 보 칙
제40조(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해산한다.
제4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2조(정관개정)
이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983년 04월 31일 제정
1990년 12월 28일 개정
1994년 02월 25일 개정
1995년 04월 28일 개정
1999년 02월 23일 개정
2000년 02월 23일 개정
2003년 12월 12일 개정
2005년 03월 23일 개정
2009년 01월 30일 개정
2011년 01월 25일 개정
2019년 10월 28일 개정
2021년 08월 1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