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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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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학회지 논문 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학회 정관 제38조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⑦항에 의거하여 규정된 “한국체육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Movement Science”(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종류)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원저(Regular Paper), 단신(Note), 총설(Review)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심사절차)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1. 학회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편집위원 1인에게 심사위원 2인 선정을 의뢰한다. 심사위원 2인 중에 해당 편집위원을 포함할 수 없다.
  • 2. 제1차 심사결과 시 게재가·게재불가 혹은 수정 후 게재가·게재불가일 경우 편집위원에게 제3심사를 의뢰한다.
  • 3.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4. 심사가 종료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 총평을 하고, 편집위원장이 최종 승인을 한다.
  • 5.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6. 심사위원 2명 중 1명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7. 논문 게재여부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로부터 약간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8. 각 논문에 따라 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합의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한다.
  • 9.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 할 수 있고, 학회지 투고 규정에 따라 논문을 수정 및 보완 할 수 있으며, 결과분석에 활용한 원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10. 심사위원이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1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그 논문은 다음 호에 재 투고 한다.
  • 11.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공표)

심사위원의 명단은 이를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사내용의 공표)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7조(심사결과의 종류)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8조(종합판정)

  • ①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가"로 판정한다.
  • ②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심사위원이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판정한다.
  • ③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그 수정본을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④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본 학회지에 게제하기가 부적당한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 ⑤ 종합판정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3심사와 재심사일 경우에는 “수정후재심”을 제외한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중에서 판정한다.
    종합판정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제 3심사(편집위원 가능)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제 3심사(편집위원 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재 투고 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재 투고 불가)
    편집위원(제3 심사)
    종합판정
    심사위원 C(제3 심사)
    종합판정
    재심사 결과 종합판정
    1인 재심사인 경우 2인 재심사인 경우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심사자 1인 게재불가일 경우 게재불가(재투고 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재투고 불가)

제9조(이의신청)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수용여부는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사 결과를 1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참고문헌 인용)

참고문헌과 인용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 미국 심리학회)의 매뉴얼(manual)을 따라야 한다.

제11조(외국어 논문)

투고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영어만 가능하며, 투고된 논문의 문맥이 분명하지 않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편집위원회의 소집)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13조(논문심사의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2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제14조(논문심사 결과 발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3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를 저자에게 발송하고, 온라인 상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제15조(심사위원의 해촉)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은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정외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83년 04월 31일 제정

2000년 02월 23일 개정

2002년 02월 22일 개정

2004년 12월 10일 개정

2007년 12월 05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개정

2017년 02월 03일 개정

2017년 10월 12일 개정

2021년 10월 0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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