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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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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학회 정관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출방법)

차기회장은 취임 1년 전 총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정기총회일 60일 전까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임원이 아닌 자 중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단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일 45일 전까지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원과 선거 당해 년 포함 3년간 매년 등록한 정회원만이 갖는다.

제7조(후보등록)

회장 후보는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으로서 선거 당해 년 포함 3년간 매년 등록한 정회원 50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운동)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을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직접 유인물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한다.
  • ② 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이 건의를 위한 위원회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당선자 확정)

  • 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본 규정 제2조의 방법에 따른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10조(선거관리규정)

이 학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 (경과조치) 제6조의 선거권은 회계연도의 변화로 제19대한국체육학회장 선거에 한하여 평생회원과 2002, 2003, 2004년 연속 등록한 정회원만이 갖는다. 단, 2004년도 회원등록은 2003년에 할 수 있다.

1983년 04월 31일 제정

2000년 02월 23일 개정

2003년 04월 18일 개정

2011년 10월 01일 개정

2013년 04월 25일 개정

2021년 08월 1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학회 정관 제31조에 의거하여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회장
  • 2. 부회장
  • 3. 이사 약간 명

제3조(선임 및 임기)

  • ① 상임이사는 이사 중 회장이 추천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 단위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 학회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운영)

  • ① 상임이사회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 1. 총무 : 제반사무 및 재정에 관한 업무
    • 2. 기획 : 행사 및 신규사업기획에 관한 업무
    • 3. 사업 : 학술·출판 외 제반사업에 관한 업무
    • 4. 학술 : 연구활동 및 학술세미나 개최에 관한 업무
    • 5. 국제 : 국제학술 세미나 및 국제교류에 대한 업무
    • 6. 조직 : 회원관리 및 조직에 관한 업무
    • 7. 홍보 : 학회 사업의 대외 홍보에 관한 업무
  • ②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상임이사는 약간 명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상임이사회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되 이사회에 관한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5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02월 23일 개정

2013년 04월 25일 개정

2019년 12월 1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학회 정관 제31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이 위원회는 국문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국문편집위원회”라 칭함)와 영문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영문편집위원회”라 칭함)를 별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편집위원장 1인
  • 2. 부편집위원장 2인
  • 3. 편집위원 00인

제3조(선임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②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부편집위원장은 인문ㆍ사회와 자연 과학 분야에서 각각 1인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은 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에 대하여 심사위원 배정 이의제기 논문 처리, 게재여부 결정 등 학회지 편집 전반을 관리한다.
  • ⑤ 학회지 논문 게재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2인 이상의 편집위원을 둔다.
  • ⑥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이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체육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Movement Science”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 2. “한국체육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Movement Science”의 편집 및 출간
  •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운영)

  • ① 이 위원회는 “한국체육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Movement Science”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정ㆍ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국문편집위원회는 연 6회, 영문편집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③ 투고논문에 대한 편집위원배정과 이의제기된 논문의 처리를 위하여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회 전체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학회지의 출간 등의 일정에 맞춰 편집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동의를 얻어 권한을 위임받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⑥ 이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⑦ 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국을 둔다.
  • ⑧ 편집국은 편집국장, 편집차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⑨ 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 ① 이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이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편집 및 심사)

  • ① 국문학회지는 연 6회(1, 3, 5, 7, 9, 11월), 영문학회지는 연 2회(6, 12월) 각각 발간한다.
  • ②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③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부문의 제목 및 인명색인을 게재한다.
  • ④ 심사에 의하여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
  • ⑤ 논문은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구분없이 심사완료 순으로 수록한다.
  • ⑥ 논문의 심사규정은 이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⑦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호마다 게재하며 투고규정과 저작권이전동의서 양식(copyright transfer form)은 각권 1호에 게재한다.
  • ⑧ 이 위원회는 학술지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학술지에 년 1회 게재하고, 학술지 논문 편집 및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⑨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8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83년 04월 31일 제정

2000년 02월 23일 개정

2006년 12월 26일 개정

2007년 12월 05일 개정

2011년 12월 27일 개정

2013년 04월 25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개정

2019년 12월 19일 개정

2021년 10월 08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학회 정관 제31조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⑧항에 의거하여 규정된 “한국체육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Movement Science”(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종류)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원저(Regular Paper), 단신(note), 총설(Review)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선정)

심사

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심사절차)

투고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① 학회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편집위원 1인에게 심사위원 2인의 선정을 의뢰한다(심사위원 2인 중에 해당 편집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제1차 심사결과 시 게재가․게재불가 혹은 수정후 게재가․게재불가일 경우 제3심사를 의뢰한다.
  • ③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④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공표)

심사위원의 명단은 이를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사내용의 공표)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7조(심사결과의 종류)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및 “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8조(무수정 게재가의 판정)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무수정 게재가"로 판정한다.

제9조(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이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채택한다.

  • 1.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 2.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결과의 해석과 고찰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 3.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 4.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5.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재심사의 판정)

논문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중 아래의 어느항에 해당되는 논문을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그 수정본을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1. 논문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연구 결과가 더 필요한 경우
  • 2.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여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3. 그 외의 수정 보완하여 재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11조(게재 불가의 판정)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 1. 논문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 2. 논문 내용에 중대한 오류에 있어 연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3.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
  • 4. 논문 내용이 본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제12조(게재 여부의 종합 판정)

심사 위원 중 1인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단,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사결과를 2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접수 거부)

일차로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투고규정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접수”, “수정 후 접수” 등을 결정한다. “수정 후 접수”의 논문의 경우 투고자에게 통지하여 3일 이내에 조치토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접수’로 평가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제14조(외국어 논문)

투고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영어만 가능하며, 투고된 논문의 문맥이 분명하지 않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단, 저자 중 1인 이상이 외국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만 투고가 가능하다.

제15조(편집위원회의 소집)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논문의 반송)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의견서의 발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18조(심사위원의 해촉)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정외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83년 04월 31일 제정

2000년 02월 23일 개정

2002년 02월 22일 개정

2004년 12월 10일 개정

2007년 12월 05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개정

2019년 12월 1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학회회 정관 제5조 제7호에 의거하여 평생회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회원의 자격)

이 학회에 3년 이상 연속 등록한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1.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전임교원
  • 2. 초 ․ 중 ․ 고에 5년 이상 재직한 교원
  • 3. 국 ․ 공 ․ 민간 체육관련 단체 및 연구소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 4. 체육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5. 이 학회 이사회에서 1, 2, 3, 4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

제3조(평생회비)

평생회원은 당해연도 연회비를 기준으로 10년분의 회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회비의 운영)

  • ① 당해연도 평생회비 수입금의 50%를 기본재산으로 적립한다.
  • ② 기본재산으로 적립된 평생회비의 이자 및 수입금의 50%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일반 회계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 (경과조치) 학회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6년 09월 16일까지 기본재산으로 적립된 평생회비 수입금을 기본자산 편입액과 통합하여 관리한다.

1983년 04월 31일 제정

2000년 02월 23일 개정

2004년 04월 18일 개정

2013년 04월 25일 개정

2015년 12월 1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학회 정관 제7조에 의거하여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회원 회비, 준회원 회비, 기관회원 회비, 평생회원 회비 및 입회비로 구분한다.

  • 1. 정 회 원 : 연 50,000원
  • 2. 준 회 원 : 연 25,000원
  • 3. 기관회원 : 연 220,000원
  • 4. 평생회원 : 500,000원
  • 5. 입 회 비 : 10,000원

제3조(회비의 면제)

명예회원은 일체의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4조(납부기일)

회비는 당해 연도분을 당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상실)

과년도 회비를 납부치 않은 회원은 정관 제8조 제③항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83년 04월 31일 제정

2000년 02월 23일 개정

2013년 04월 2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학회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분과학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학회의 구성)

이 학회에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학회를 둔다.

  • 1. 체육사학 분과학회
  • 2. 체육철학 분과학회
  • 3. 스포츠사회학 분과학회
  • 4. 스포츠심리학 분과학회
  • 5. 스포츠교육학 분과학회
  • 6. 운동생리학 분과학회
  • 7. 운동영양학 분과학회
  • 8. 운동역학 분과학회
  • 9. 체육측정평가학 분과학회
  • 10. 스포츠산업경영학 분과학회
  • 11. 사회체육학 분과학회
  • 12. 여가레크리에이션학 분과학회
  • 13. 특수체육학 분과학회
  • 14. 무용학 분과학회
  • 15. 발육발달학 분과학회
  • 16. 한국체육정책학회

제3조(분과학회의 설치)

이 학회내 분과학회의 설치 및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분과학회의 의무)

  • ① 각 분과학회장은 다음 사항을 이 학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1. 선임된 임원 및 회원의 명단(즉시)
    • 2. 분과학회 소속회원의 동정(년1회)
    • 3. 분과학회의 익년도 사업계획(매년 총회 전까지)
  • ② 분과학회의 회원은 전부 이 학회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5조(분과학회의 회장 선출)

분과학회의 회장은 자체 분과학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재정 보조)

분과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이 학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이 학회의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학회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83년 04월 31일 제정

2000년 02월 23일 개정

2002년 02월 22일 개정

2004년 12월 10일 개정

2012년 12월 11일 개정

2019년 12월 1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학회 정관 제28조에 의거하여 시․도 지부학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부학회의 구성)

이 학회에 지부학회를 둘 경우 지역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 1. 인천․경기지부학회
  • 2. 대구․경북지부학회
  • 3. 부산․경남지부학회
  • 4. 전북지부학회
  • 5. 광주․전남지부학회
  • 6. 대전․충청지부학회
  • 7. 강원지부학회
  • 8. 제주지부학회

제3조(지부학회의 설치)

지부학회의 설치는 이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부학회의 회칙)

지부학회의 회칙 제정 및 개폐는 이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지부학회의 회원)

지부학회는 당해 지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지부학회의 임원)

지부학회에는 지부장 및 부지부장 각 1명과 지부감사 및 지부간사를 각각 약간명 둔다.

제7조(지부학회의 의무)

  • ① 각 지부장은 다음사항을 이 학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1. 선임된 임원 및 회원의 명단(즉시)
    • 2. 지부학회 소속회원의 동정(년1회)
    • 3. 지부학회의 익년도 사업계획(매년 총회 전까지)
    • 4. 지부학회의 결산에 관한 사항(결산직후)
  • ② 지부학회의 회원은 전부 이 학회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 ③ 지부 학회지는 이 학회 학회지의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게재가 허가된 논문에 한해서 1년에 2회 발간하며 이 학회 회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부학회의 재승인)

지부학회는 이 학회 집행부가 바뀌는 매 2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83년 04월 31일 제정

2000년 02월 23일 개정

2019년 12월 1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학회 정관 제32조에 의거하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제)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 약간명을 둔다.

제3조(업무)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직인관리, 법인체 사무, 문서접수, 회원연락 및 회비접수, 이사회 등의 준비와 학회지, 학회보, 학술대회 논문집, 회원명부 등의 발간 및 회계업무를 분장한다.

제4조(보수)

  • ① 국장 및 사무직원은 능력과 경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수를 지급한다.
  • ② 봉급, 상여금, 수당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조(해임)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 정직, 파면, 징계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83년 04월 31일 제정

2000년 02월 23일 개정

2015년 12월 11일 개정

2019년 12월 1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학회 정관 제9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임원은 25명이내 외 이사(회장, 부회장포함)와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 1. 회 장 : 1인
    • 2. 부회장 : 약간명(수석부회장 1인 포함)
    • 3. 이 사 : 약간명
    • 4. 감 사 : 2인
  • ② 제①항의 임원 이외에도 명예회장, 고문을 약간인 둔다.
  • ③ 이 학회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3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학회 정관과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12월 12일 제정

2008년 12월 05일 제정

2013년 04월 2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정관 제31조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1인외 부위원장과 위원 약간명을 둔다.

제3조(선임 및 임기)

  •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고려하여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 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② 본 학회 부회장 1인과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본 학회 연구윤리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본 학회 연구진실성 검증(조사포함) 결과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3.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운영)

  • ① 이 위원회는 본 학회에 제소된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그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심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이 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 ③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윤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이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⑦ 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간사를 둘 수 있다.
  • ⑧ 이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⑨ 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이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 ① 이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이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규정외 사항)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② 이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8년 12월 05일 제정

2019년 12월 1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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