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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학회지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한국체육학회지는 수준 높은 학회지 발간을 통하여 체육계와 학문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전문 학술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한국체육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출판, 심사, 연구과정에 있어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과 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의 대상은 한국체육학회지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논문작성

제3조 (연구자)

  • 1) 연구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연구결과는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 2) 연구의 전 과정에서 학문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중복투고, 중복게재, 복수출판, 부분출판,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 3)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 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다른 연구자의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평가는 필요하지만 개인적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 5)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다른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검토 및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 연구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편집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① 재정적 이해상충 : 연구자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기업 및 사회단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편집자가 기업 및 사회단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 논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
    • ② 인적 이해상충 : 투고자가 학회장, 편집장 및 주요 간부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사제 관계 등의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심사위원이 투고 원고를 심사하는 중 심사위원 본인과 인적 이해상충 관계에 해당함을 인지할 경우 등
    • ③ 학문적 이해상충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 신념 등이 연구의 수행, 보고, 평가 등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 ④ 임상적 이해상충 :논문작성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 대상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등

제4조(저자)

  • 1) 논문의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며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완성하는 데 기여한자를 말한다.
  • 2) 저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만약 저자가 투고한 논문에 연구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3) 저자의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연구 결과물에 상당한 지적 공헌을 한 자(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한 자
    • 최종원고 발간 승인 및 논문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의한 자
    •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한 자
  • 4) 저자의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되, 모든 저자가 공동으로 동의해야 한다.
  • 5) 교신 저자란 논문 투고 과정 동안 학술지와 교신하면서 동료심사, 출판과정 동안 학술지와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 6) 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반드시 소속기관을 표기해야하며, 소속기관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 연구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기관
    • 연구자(학생인 경우)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
    • 연구자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
  • 7)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사(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제5조 (연구방법)

  • 1) 관련분야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동일한 방법의 연구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은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 2)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3)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표기되어야한다.

제6조 (연구대상)

  • 1)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방법•내용 예견되는 이득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언제든지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 3) 연구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동물 복지를 위한 연구자의 책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 3장 연구부정행위

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1) 위조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는 위조로 보지 않는다.
  • 2) 변조는 연구수행 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의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데이터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는 변조로 보지 않는다.
  • 3)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 또는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표절의 판단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여 기술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한다.
    •  적절한 인용 없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에 해당한다.
    •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신의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였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 4)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중복 투고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2개 이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각 항의 경우가 해당한다.
    • 하나의 학술지에 투고한 후 아직 게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
    • 다만,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충분한 수정보완을 거쳐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중복 투고로 보지 않는다.
  • 6)중복 게재는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연구보고서나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7)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 1)연구윤리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조사방해 등으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 및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 중복 투고 또는 중복 게재의 경우, 즉시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 해당 저자는 1년 내지 5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해당 저자가 학회의 회원인 경우에는 1년 내지 5년간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 관련학계의 연구윤리수준 향상을 위해 해당논문과 저자에 대한 정보를 연구윤리위원회 의결 후 15일 이내에 참여단체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 2)연구윤리위원회가 중복 투고, 재투고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 중복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 해당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최대 2년까지 투고할 수 없다.
  • 3)위의 1) 항 및 2) 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홈페이지 공지, 학술지논문 목록에서의 삭제, 학회 내의 직위박탈 등의 구체적인 처벌내용은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 4 장 심 사

제9조(심사위원)

    1)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 어떠한 편향성도 가지지 않고 원고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심사위원은 심사하는 원고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편집장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중단해야한다. 3)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4)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기준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5)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6)심사위원은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편집자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7)심사평은 건설적인 것이어야 하며,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제10조(심사위원 작성)

  • 1) 수정 지시 등의 심사의견은 정중한 문체(표현)로 쓰고, 심사평의 표현으로 인해 감정적인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심사 지적사항이 게재를 위한 조건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심사의견을 작성할 때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과,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으로 구별하여 제시해야 한다.
  • 3)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심사결과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논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중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자나 심사위원에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완, 수정 및 추가를 요구 할 수 있다.
  • 4)게재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2인, 경우에 따라서는 3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1인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 5)심사의견에 대하여 심사위원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제 5장 편 집

제11조 (중복 및 표절 여부 확인)

  • 1)편집인은 출판의 원고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2)편집인은 출판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선정, 출판 과정 등에서 진실성이 보장되도록 성실히 일할 책임을 가진다.
  • 3)편집인은 출판과정에서 최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장려하는 편집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 4)편집인은 필요할 때 논문을 철회하고 우려표명을 하는 등 연구 및 출판의 진실성을 보호해야 한다.
  • 5)편집인은 심사와 편집상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추적해야 한다.
  • 6)편집인은 인간 대상 연구와 동물 연구의 윤리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7)편집인은 원고를 심사할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 8)편집인은 명확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과 저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 9)편집인은 편집상의 이해상충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10)편집인은 출판을 위해 투고된 원고에 관한 정보를 평가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저자나 지정된 심사위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공유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논문 철회)

  • 1) 한번 출판된 논문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단, 편집인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 출판을 철회한다.
    • 중대한 오류 또는 정직한 실수로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 부당한 중복 게재나 이중출판이 밝혀진 경우
    • 사용승인 없이 데이터나 재료를 사용한 경우
    • 저작권이 침해되었거나 다른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 잘못되거나 조작된 동료심사를 기반으로 논문이 게재된 경우
    • 편집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자가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해 상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 3)철회 공지문에는 논문의 저자, 제목, 철회 결정자, 철회 사유를 명시하고 학술지 (출판물과 온라인판)에 공지해야 한다.

제13조 【비밀보장의 의무】

  • 1)편집위원회의 위원과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 2)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증거 확인에 도움을 준 사람 등의 신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해당 저자 및 관련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도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신원공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 1)제13조의 비밀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부칙

  • 1) 연구윤리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은 http://publicationethics.org 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2)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7년 02월 03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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